법인세 세무조정 중 접대비 손금불산입 산출 명세서에 해당하는 접대비조정명세서(갑), (을) 작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
접대비 손금불산입 사유
비용 많이 사용 → 이익 감소 → 세금 감소
사업자 입장 : 개인용도 지출을 회사 비용처리 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음 → 도덕적 헤이 발생
때문에 국가에서는 비용을 제한적으로 인정 (손금불산입)
1. 실제 사용한 비용임을 증명하기 위해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함 (증빙이 없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발생)
1) 세금계산서, 법인명의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등
2) 적격 증빙이 없어도 제한적으로 접대비로 인정하는 비용 (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)
- 국외지역 : 현금 외 다른 지출수단이 없는 지역인 경우
- 농어민(법인제외) :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 제출 시 인정
- 경조비 : 20만원까지 인정
2. 접대비 한도 : 증빙을 갖춘 접대비 중 정해진 한도까지만 접대비 인정
국가에서 업무에 사용된 비용인지 전부 확인하기 어려우며 접대비로 많은 지출을 사용하지 않게 막기 위하여 한도를 정함
1) 중소기업 2,400만원, 그외 기업 1,200만원 기본 공제
2) 총 매출액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 책정 (① + ② + ③)
① ~ 100억 이하 2%,
② 100억 초과 ~ 500억 이하 1%
③ 500억 초과 0.3%
① ~ 100억 이하 2%,
② 100억 초과 ~ 500억 이하 1%
③ 500억 초과 0.3%
접대비한도 = 1) + 2) + 3)
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 비용 (손금불산입)
=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접대비 + 접대비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
예시를 통해 실제 접대비조정명세서를 작성
□ 중소기업
□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: 75,000,000,000원 (특수관계자 매출액 20,000,000,000원)
□ 접대비 계정 금액 : 194,000,000원
- 경조금 10,000,000원 (20만원 이하 경조금 7,000,000원, 20만원 초과 경조금 3,000,000원)
- 해외에서 현금으로 사용한 접대비 5,000,000원
- 그외 현금사용 접대비 9,900,000원
□ 거래처에 접대로 제공한 제품 소모품비 처리 (원가 3,000,000원 시중 판매가격 6,000,000원)
접대비 손금불산입 금액 : 96,000,000원
(상기 서식은 국세청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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